「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날짜
- 2021.04.1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상희 / 061-339-8433총무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1-573호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취지 : 기능 쇠퇴·보강 및 퇴직 등을 반영하여 부서별 직렬·직급을 조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운영직군 퇴직으로 인한 직렬·직급 조정
나. 불부합 해소를 위한 직렬·직급 조정 등
다.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지침에 따라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인력 정원을 건강증진과에서 읍·면·동으로 배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인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 방문 등
- 일반우편 : (우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총무과
- 전자우편 : shclove@korea.kr
- 팩 스 : 061-339-280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칙 별표 1부. 끝.
1. 조례명 :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취지 : 기능 쇠퇴·보강 및 퇴직 등을 반영하여 부서별 직렬·직급을 조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운영직군 퇴직으로 인한 직렬·직급 조정
나. 불부합 해소를 위한 직렬·직급 조정 등
다.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지침에 따라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인력 정원을 건강증진과에서 읍·면·동으로 배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인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 방문 등
- 일반우편 : (우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총무과
- 전자우편 : shclove@korea.kr
- 팩 스 : 061-339-280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칙 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