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차 시정명령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05.2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강민철 / 339-8963도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907호
관내 남평읍 수원리 474번지 일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제1항(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2차 시정명령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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