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3.05.2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성훈 / 061-339-8975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3-91호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71번지일원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조성사업’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25.
나주시장
2023. 5. 25.
나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