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01.3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조선아 / 061-339-8195주민생활지원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186호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3. 1. 31. ~ 2023. 2. 14. (14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가. 해피***병원
광주 동구 용산1길 *, ***동 ****호(용산동, *****아파트)
폐문부재
36,000원
방법변경
나.삼*의료**영*병원
광주 광산구 장덕로 16*, ***동 1호(수완동)
폐문부재
4,950원
방법변경
57,780원
방법변경
다. 정**
전남 나주시 동강면 대장길 11*-*
폐문부재
3,434,490
상해요인
6. 공시송달내용
가.「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통지하니
2023. 2. 28.(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납부방법: 계좌입금 농협 301-0183-0505-61 (예금주 : 나주시청 별단계좌)
8. 문 의 처: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담당 (☎061-339-8195)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3. 1. 31. ~ 2023. 2. 14. (14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가. 해피***병원
광주 동구 용산1길 *, ***동 ****호(용산동, *****아파트)
폐문부재
36,000원
방법변경
나.삼*의료**영*병원
광주 광산구 장덕로 16*, ***동 1호(수완동)
폐문부재
4,950원
방법변경
57,780원
방법변경
다. 정**
전남 나주시 동강면 대장길 11*-*
폐문부재
3,434,490
상해요인
6. 공시송달내용
가.「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통지하니
2023. 2. 28.(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납부방법: 계좌입금 농협 301-0183-0505-61 (예금주 : 나주시청 별단계좌)
8. 문 의 처: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담당 (☎061-339-8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