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협조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02.0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석호 / 061-339-8865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184호
나주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협조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도달이 불명확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협조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2. 1. ~ 2023. 2. 20.(20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1. 공고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협조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2. 1. ~ 2023. 2. 20.(20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