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금 신청 공고
- 날짜
- 2022.03.1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미순 / 061-339-7342농업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2-373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라,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 3. 14. ~ 5. 31.
가. 비대면간편신청 : 3.14~4.1(3주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문신청 : 4.4~5.31(2개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해당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 3. 14. ~ 5. 31.
가. 비대면간편신청 : 3.14~4.1(3주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문신청 : 4.4~5.31(2개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해당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