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
- 날짜
- 2021.11.2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훈모 / 061-339-7251건축허가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1-1559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29. ~ 2022. 1. 29.(2개월)
3. 공고방법 : 나주시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게시판
4.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별지 제21호서식] 이의신청서.
2. [별지 제20호서식] 공고문.
3. 공고문. 끝.
1.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29. ~ 2022. 1. 29.(2개월)
3. 공고방법 : 나주시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게시판
4.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별지 제21호서식] 이의신청서.
2. [별지 제20호서식] 공고문.
3.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