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날짜
- 2021.11.2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마선미 / 061-339-8822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1-1555호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구 분 : 제7조의3제2항
2. 상 호 : 바이(by)25시
3. 영업소위치 : 나주시 그린로 379, 117, 119호
4. 폐 업 일 자 : 2021. 11. 26.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1부. 끝.
1. 구 분 : 제7조의3제2항
2. 상 호 : 바이(by)25시
3. 영업소위치 : 나주시 그린로 379, 117, 119호
4. 폐 업 일 자 : 2021. 11. 26.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