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정정 고시
- 날짜
- 2020.09.1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유리 / 061-339-7293안전재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0-140호
2020. 9. 10.일자 나주시고시 제 2020-139호 관련,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 9. 11.
나주시장
붙임 정정 고시문 1부.
2020. 9. 11.
나주시장
붙임 정정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