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날짜
- 2019.11.1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강현정 / 061-339-8822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1261호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담배소매인신청 접수를 위하여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담배소매인지정신청 공고 1부. 끝.
붙임 신규담배소매인지정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