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 날짜
- 2022.10.18
- 조회수
- 3034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니, 참여 희망 농가(고용주) 및 결혼이민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농정개발팀)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2. 10. 19(수) ~ 11. 7.(월) (기한 엄수)
○ 신청대상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 ※ 농업경영체 등록, 적정 숙소 구비
○ 허용인원 : 최대 9명(품목별 재배면적에 따라 5명 이하에서 9명 이하)
○ 계절근로자 : 나주시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근로자
- E-8-1 비자로 체류 및 근로기간은 입국일로부터 5개월
- 본국에서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며, 연령이 만30세 이상~만55세 이하
○ 계절근로자 사용 방법
- 근로자와 5개월간 근로계약 체결(최저임금 준수, 산재보험 등 가입)
- 숙식 제공의 경우 월 임금의 최대 20%까지 징수, 근로장소 준수
○ 도입 예정인원: 신청량 및 법무부 승인 결과에 따라 도입 인원 확정
* 신청서상 도입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문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개발팀,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339-7357)
붙임 1. 홍보 팜플릿 1부.
붙임 2. 신청서 2부. 끝.
○ 신청기간: 2022. 10. 19(수) ~ 11. 7.(월) (기한 엄수)
○ 신청대상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 ※ 농업경영체 등록, 적정 숙소 구비
○ 허용인원 : 최대 9명(품목별 재배면적에 따라 5명 이하에서 9명 이하)
○ 계절근로자 : 나주시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근로자
- E-8-1 비자로 체류 및 근로기간은 입국일로부터 5개월
- 본국에서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며, 연령이 만30세 이상~만55세 이하
○ 계절근로자 사용 방법
- 근로자와 5개월간 근로계약 체결(최저임금 준수, 산재보험 등 가입)
- 숙식 제공의 경우 월 임금의 최대 20%까지 징수, 근로장소 준수
○ 도입 예정인원: 신청량 및 법무부 승인 결과에 따라 도입 인원 확정
* 신청서상 도입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문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개발팀,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339-7357)
붙임 1. 홍보 팜플릿 1부.
붙임 2. 신청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