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알림
- 날짜
- 2022.09.29
- 조회수
- 1114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
2023년도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알림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조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회적 농업
1)사업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등),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 등),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예비단계 사회적농장은 지원불가)
2)사 업 비: 개소당 평균 60백만원 수준(국비 70%, 지방비 30%)
3)사업대상자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지역의 조직(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법인 등)
※ 조직 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22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이상이어야 함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며 지역 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나. 지역 서비스공동체
1) 사업내용: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2) 사 업 비: 개소당 평균 90백만원(1년차 예비단계 5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3)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을 위해 사회․의료․복지기관 또는 단체, 민간업체 등이 연대하여 구성되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다. 거점농장
1)신청기한 : (2022. 10. 7. 금)까지
2)사업내용 :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3) 사 업 비 : 대소당 평균 170백만원(국비70%, 지방비 30%) 지원기간 3년
4)사업대상자: 1년이상 사회적 농업활성화 사업 추진경력 있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분야 등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
※ ’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사항: 공동체 단위 사회적농가
- 다수의 사회적 농장이 협력하는 공동체에게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22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역서비스공동체 → ’23년 사회적 농업,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장, 거점농장, 지역서비스공동체
라. 신청장소: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업무 담당팀 또는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 339-7358
마. 신청기간: 22.10.11(화)까지
붙임 2023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조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회적 농업
1)사업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등),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 등),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예비단계 사회적농장은 지원불가)
2)사 업 비: 개소당 평균 60백만원 수준(국비 70%, 지방비 30%)
3)사업대상자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지역의 조직(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법인 등)
※ 조직 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22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이상이어야 함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며 지역 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나. 지역 서비스공동체
1) 사업내용: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2) 사 업 비: 개소당 평균 90백만원(1년차 예비단계 5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3)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을 위해 사회․의료․복지기관 또는 단체, 민간업체 등이 연대하여 구성되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다. 거점농장
1)신청기한 : (2022. 10. 7. 금)까지
2)사업내용 :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3) 사 업 비 : 대소당 평균 170백만원(국비70%, 지방비 30%) 지원기간 3년
4)사업대상자: 1년이상 사회적 농업활성화 사업 추진경력 있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분야 등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
※ ’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사항: 공동체 단위 사회적농가
- 다수의 사회적 농장이 협력하는 공동체에게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22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역서비스공동체 → ’23년 사회적 농업,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장, 거점농장, 지역서비스공동체
라. 신청장소: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업무 담당팀 또는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 339-7358
마. 신청기간: 22.10.11(화)까지
붙임 2023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