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 날짜
- 2022.09.27
- 조회수
- 852
- 등록자
- 일자리경제과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지원대상)‘ 22. 4. 1. ~ 4. 17. 동안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지원한도) 최대 1억원 ~ 최소 100만원 ※ 단,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보상금 산정)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100%)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2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신청기간)
- 온 라 인: ‘22. 9. 29.(목) 부터
- 오프라인: ‘22. 10. 4.(화) 부터
(신청방법)
- 온 라 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문신청: 일자리경제과, 사업장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콜 센 터) ☎ 1533-3300
(지원대상)‘ 22. 4. 1. ~ 4. 17. 동안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지원한도) 최대 1억원 ~ 최소 100만원 ※ 단,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보상금 산정)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100%)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2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신청기간)
- 온 라 인: ‘22. 9. 29.(목) 부터
- 오프라인: ‘22. 10. 4.(화) 부터
(신청방법)
- 온 라 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문신청: 일자리경제과, 사업장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콜 센 터) ☎ 1533-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