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사업설명회
- 날짜
- 2022.09.26
- 조회수
- 1194
- 등록자
- 평생교육
관내 평생교육바우처 등록기관 확대를 위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일시 : 2022. 10. 14.(금) 13:30
2. 장소 : 나주시청 대회의실
3. 대상 : 나주시민 100여명(평생교육바우처 사업 희망 기관 등)
4. 신청방법
- 나주시평생학습정보방 홈페이지 - 강좌신청
- 신청기간 : 2022. 9. 27. ~ 10. 14.
* 당일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가능 기관으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교육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
2. 법인(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정관스캔파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교육운영실적 및 계획서
※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설립(인가등록)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정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록에 관한 절차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일시 : 2022. 10. 14.(금) 13:30
2. 장소 : 나주시청 대회의실
3. 대상 : 나주시민 100여명(평생교육바우처 사업 희망 기관 등)
4. 신청방법
- 나주시평생학습정보방 홈페이지 - 강좌신청
- 신청기간 : 2022. 9. 27. ~ 10. 14.
* 당일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가능 기관으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교육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
2. 법인(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정관스캔파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교육운영실적 및 계획서
※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설립(인가등록)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정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록에 관한 절차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