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
- 날짜
- 2022.09.11
- 조회수
- 847
- 등록자
-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한 2022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1. 점검기간: 2022. 9. 13. ~ 10. 28.
2. 점검대상: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 총 4,101개소 중 410개소 선별
3. 점검방법: 도 및 시·군 합동단속
4. 점검사항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
-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 금지
- 외부 흡연실인 경우, 그 경계시설 및 표지판 설치
○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포함)
5. 조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10만원
1. 점검기간: 2022. 9. 13. ~ 10. 28.
2. 점검대상: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 총 4,101개소 중 410개소 선별
3. 점검방법: 도 및 시·군 합동단속
4. 점검사항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
-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 금지
- 외부 흡연실인 경우, 그 경계시설 및 표지판 설치
○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포함)
5. 조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