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안내
- 날짜
- 2022.08.12
- 조회수
- 8153
- 등록자
- 안소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22. 8. 22.(월)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2. 8. ~ 2024. 12.
- 신청기간 : ’22. 8. 22. ~ ’23. 8. 21.(1년간)
- 지급기간 : ’22. 11. ~ ’24. 12.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2년 기준 1987년 ~ 2003년생 /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 지원결정 통보 후 최대 12개월(회)
○ 문 의 : 국토부 콜센터 운영(☎1600-0777)
- 자가진단 서비스 운영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자가진단서비스
붙임 1. 홍보 포스터 1부.
2. 홍보 동영상 1부. 끝.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22. 8. 22.(월)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2. 8. ~ 2024. 12.
- 신청기간 : ’22. 8. 22. ~ ’23. 8. 21.(1년간)
- 지급기간 : ’22. 11. ~ ’24. 12.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2년 기준 1987년 ~ 2003년생 /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 지원결정 통보 후 최대 12개월(회)
○ 문 의 : 국토부 콜센터 운영(☎1600-0777)
- 자가진단 서비스 운영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자가진단서비스
붙임 1. 홍보 포스터 1부.
2. 홍보 동영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