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신청 안내
- 날짜
- 2022.07.21
- 조회수
- 8571
- 등록자
- 강민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나이가 청소년인 경우)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2. 7. ~ 2022. 12.(6개월)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22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 주의
-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 : 대상제외
-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해당(만9세~24세)
○ 지원금액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원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2번)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기간 : 2022. 7. ~ 2022. 12.(6개월)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22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 주의
-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 : 대상제외
-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해당(만9세~24세)
○ 지원금액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원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2번)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