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알림
- 날짜
- 2022.06.30
- 조회수
- 1602
- 등록자
- 정유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17호(2022. 6. 29.)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상대상 : '22. 1. 1. ~ '22. 3 .31. 동안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국세청 자료 등)한 소기업 · 소상공인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2. 근거법률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6
3. 산정방식 : 사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액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율(100%)
4. 보상범위 : 상한액 1억원 ~ 하한액 100만원
5. 신청기간
- (온라인)
신속보상: '22. 6. 30.(목) ~ 7. 9.(토) / 10일간 5부제, 이후 해제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22. 7. 5.(화) ~ 7. 9.(토) / 5일간 5부제, 이후 해제
▶ 5부제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임. 1일(1,6), 2일(2,7), 3일(3,8), 4일(4,9), 5일(5,0)
- (오프라인) '22. 7. 11.(월) ~
※ 신속보상 : 보상금을 사전산정하여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확인요청, 확인보상 :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청(지자체, 교육청 등) 및 중기부에서 별도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
6.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나주시청 별관 1층 일자리경제과
7. 콜센터 : ☎ 1533-3300, 061-337-8139
8.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상대상 : '22. 1. 1. ~ '22. 3 .31. 동안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국세청 자료 등)한 소기업 · 소상공인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2. 근거법률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6
3. 산정방식 : 사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액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율(100%)
4. 보상범위 : 상한액 1억원 ~ 하한액 100만원
5. 신청기간
- (온라인)
신속보상: '22. 6. 30.(목) ~ 7. 9.(토) / 10일간 5부제, 이후 해제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22. 7. 5.(화) ~ 7. 9.(토) / 5일간 5부제, 이후 해제
▶ 5부제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임. 1일(1,6), 2일(2,7), 3일(3,8), 4일(4,9), 5일(5,0)
- (오프라인) '22. 7. 11.(월) ~
※ 신속보상 : 보상금을 사전산정하여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확인요청, 확인보상 :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청(지자체, 교육청 등) 및 중기부에서 별도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
6.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나주시청 별관 1층 일자리경제과
7. 콜센터 : ☎ 1533-3300, 061-337-8139
8. 주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