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안내
- 날짜
- 2022.05.11
- 조회수
- 1350
- 등록자
- 정유미
1. 사업내용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2. 지원대상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4.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매월 15일 지급)
5.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 신청기한 : 2022. 6. 15.
2. 지원대상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4.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매월 15일 지급)
5.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 신청기한 :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