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안내('22.5.2.~ 별도 안내 시까지)
- 날짜
- 2022.05.02
- 조회수
- 1775
- 등록자
- 안전재난과
전라남도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주요내용(세부사항 붙임 참조)
가. 적용기간 : ‘22. 5. 2.(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다. 주요내용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와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 실천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주요내용(세부사항 붙임 참조)
가. 적용기간 : ‘22. 5. 2.(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다. 주요내용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와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 실천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