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및 안내
- 날짜
- 2021.10.18
- 조회수
- 1555
- 등록자
- 나주시 안전재난과
전라남도 전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간 : 2021. 10. 18. 0시 ~ 10. 31. 24시
▸ 사적모임(가족모임포함) 허용인원 10인까지 허용
- 백신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제한인원에 산정 (완료조건 : 2차(얀센은 1회) 접종일 익일부터 14일 경과)
- 영유아도 허용인원에 산정
-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 5인이상 집합 금지
- 예외사항 : 동거가족/ 돌봄/ 임종(임종직전에 모이는 경우),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인원
▸ 업종별 : 거리두기 3단계 기본방역수칙 적용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
- 유흥시설 : (2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2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장례식장 :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한정 50명)
- 돌잔치 : 최대 49명(단 미접종자는 16인까지만 허용)
▸ 시설면적당 이용가능 인원 : 8제곱미터당 1명
- 단 콜라텍, 무도장은 10제곱미터당 1명
▸ 실내시설 내 흡연실 이용 시 이용자 간 2m이상 거리두기 유지(그렇지 못할 경우 1인만 사용 가능)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또는 간편전화(안심콜) 비치 (300제곱미터 대상 적용 권고)
- 성년 보호자 동반시 만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완화대상
- 집회‧행사 : 99명(기존49명 + 접종완료자 50명)
-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 :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 시설 면적당 8제곱미터당 1명은 유효)
- 숙박시설 : 객실운영제한 해제 (단 숙박시설 주관파티 등 행사금지는 유효)
- 식당‧카페 : 24시까지 영업가능 (24시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야외테이블 운영 및 이용 금지)
- 편의점(모든 편의점 대상) : 24시~05시 매장내 취식 야외 테이블 운영 및 이용 금지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이내(기존 20% + 접종완료자 30%) + 숙박‧모임‧식사 금지
- 결혼식장 : 식사여부 무관 250명(접종완료자 201명 이상)
▸ 신설대상
- 피로연 : 식사제공시 최대 49명 (16명 + 접종완료자 33명)
식사미제공시 최대 99명
▸ 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2주 1회 진단검사 (단 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취약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안마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이용자(내‧외국인 전원)
※전라남도 이외 지역은 이와 다를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1. 10. 18. 0시 ~ 10. 31. 24시
▸ 사적모임(가족모임포함) 허용인원 10인까지 허용
- 백신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제한인원에 산정 (완료조건 : 2차(얀센은 1회) 접종일 익일부터 14일 경과)
- 영유아도 허용인원에 산정
-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 5인이상 집합 금지
- 예외사항 : 동거가족/ 돌봄/ 임종(임종직전에 모이는 경우),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인원
▸ 업종별 : 거리두기 3단계 기본방역수칙 적용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
- 유흥시설 : (2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2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장례식장 :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한정 50명)
- 돌잔치 : 최대 49명(단 미접종자는 16인까지만 허용)
▸ 시설면적당 이용가능 인원 : 8제곱미터당 1명
- 단 콜라텍, 무도장은 10제곱미터당 1명
▸ 실내시설 내 흡연실 이용 시 이용자 간 2m이상 거리두기 유지(그렇지 못할 경우 1인만 사용 가능)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또는 간편전화(안심콜) 비치 (300제곱미터 대상 적용 권고)
- 성년 보호자 동반시 만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완화대상
- 집회‧행사 : 99명(기존49명 + 접종완료자 50명)
-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 :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 시설 면적당 8제곱미터당 1명은 유효)
- 숙박시설 : 객실운영제한 해제 (단 숙박시설 주관파티 등 행사금지는 유효)
- 식당‧카페 : 24시까지 영업가능 (24시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야외테이블 운영 및 이용 금지)
- 편의점(모든 편의점 대상) : 24시~05시 매장내 취식 야외 테이블 운영 및 이용 금지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이내(기존 20% + 접종완료자 30%) + 숙박‧모임‧식사 금지
- 결혼식장 : 식사여부 무관 250명(접종완료자 201명 이상)
▸ 신설대상
- 피로연 : 식사제공시 최대 49명 (16명 + 접종완료자 33명)
식사미제공시 최대 99명
▸ 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2주 1회 진단검사 (단 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취약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안마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이용자(내‧외국인 전원)
※전라남도 이외 지역은 이와 다를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