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및 안내
- 날짜
- 2021.09.06
- 조회수
- 1650
- 등록자
- 나주시 안전재난과
전라남도 전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간 : 2021. 10. 4. 0시 ~ 10. 17. 24시
▸ 사적모임(가족모임포함) 허용인원 8인까지 허용
- 백신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제한인원에 산정 (완료조건 : 2차(얀센은 1회) 접종일 익일부터 14일 경과)
-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4인까지로 제한 (ex. 8인 모임 : 접종자 4인 미접종자 4인 (O) , 미접종자 5인 접종자 3인 (X) )
- 예외사항 : 동거가족/ 돌봄/ 임종(임종직전에 모이는 경우),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인원
▸ 업종별 : 거리두기 3단계 기본방역수칙 적용
▸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 (2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22시부터 05시까지)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야외테이블 운영 및 이용 금지
- (22시부터 05시까지) 편의점 야외 테이블 운영 및 이용 금지(모든 편의점 대상)
▸ 시설면적당 이용가능 인원 8제곱미터당 1명
- 단 콜라텍, 무도장은 10제곱미터당 1명
▸ 실내시설 내 흡연실 이용 시 이용자 간 2m이상 거리두기 유지(그렇지 못할 경우 1인만 사용 가능)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또는 간편전화(안심콜) 비치 (300제곱미터 대상 적용 권고)
- 성년 보호자 동반시 만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집회‧행사 99명까지 허용(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한정 50명)
▸ 완화대상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 이내(접종완료자 한정 10% 추가 수용 가능) + 숙박‧모임‧식사 금지
-결혼식장 : 식사 미제공 시 199명(기존99명 + 접종완료자 한정 100명), 식사 제공 시 99명(기존49명 + 접종완료자 한정 50명)
-장례식장 :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한정 50명)
-돌잔치 : 최대 49명(단 미접종자는 16인까지만 허용)
▸ 고위험시설* 종사자 대상 2주 1회 진단검사 (단 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고위험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
※전라남도 이외 지역은 이와 다를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1. 10. 4. 0시 ~ 10. 17. 24시
▸ 사적모임(가족모임포함) 허용인원 8인까지 허용
- 백신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제한인원에 산정 (완료조건 : 2차(얀센은 1회) 접종일 익일부터 14일 경과)
-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4인까지로 제한 (ex. 8인 모임 : 접종자 4인 미접종자 4인 (O) , 미접종자 5인 접종자 3인 (X) )
- 예외사항 : 동거가족/ 돌봄/ 임종(임종직전에 모이는 경우),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인원
▸ 업종별 : 거리두기 3단계 기본방역수칙 적용
▸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 (2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22시부터 05시까지)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야외테이블 운영 및 이용 금지
- (22시부터 05시까지) 편의점 야외 테이블 운영 및 이용 금지(모든 편의점 대상)
▸ 시설면적당 이용가능 인원 8제곱미터당 1명
- 단 콜라텍, 무도장은 10제곱미터당 1명
▸ 실내시설 내 흡연실 이용 시 이용자 간 2m이상 거리두기 유지(그렇지 못할 경우 1인만 사용 가능)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또는 간편전화(안심콜) 비치 (300제곱미터 대상 적용 권고)
- 성년 보호자 동반시 만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집회‧행사 99명까지 허용(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한정 50명)
▸ 완화대상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 이내(접종완료자 한정 10% 추가 수용 가능) + 숙박‧모임‧식사 금지
-결혼식장 : 식사 미제공 시 199명(기존99명 + 접종완료자 한정 100명), 식사 제공 시 99명(기존49명 + 접종완료자 한정 50명)
-장례식장 :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한정 50명)
-돌잔치 : 최대 49명(단 미접종자는 16인까지만 허용)
▸ 고위험시설* 종사자 대상 2주 1회 진단검사 (단 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고위험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
※전라남도 이외 지역은 이와 다를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