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신청 안내
- 날짜
- 2021.02.03
- 조회수
- 4122
- 등록자
- 정우진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월 11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2.1.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원을 시작하고 있으니, 아래의 내공지내용을 보시고 신청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 자금 1차 확인지급 개요
가, 신청대상
-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 행정정보를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등)
- 버팀목자금 신청(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나. 온라인 신청(원칙) : 2. 1. ~ 2. 26. (https://www.버팀목자금.kr)
다.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3일 ~ 2주 소요)
라. 신청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마.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집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 예약후 방문신청 : 2. 16. ~ 2. 26.
- 대 상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자, 대리인 수령을 희망한 자
- 방문장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지역센터(☎061-332-5302, 5305)
□ 읍면동 : 행정명령이행 확인서 발급, 버팀목 자금 홍보
- 확인서 발급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월 11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2.1.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원을 시작하고 있으니, 아래의 내공지내용을 보시고 신청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 자금 1차 확인지급 개요
가, 신청대상
-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 행정정보를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등)
- 버팀목자금 신청(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나. 온라인 신청(원칙) : 2. 1. ~ 2. 26. (https://www.버팀목자금.kr)
다.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3일 ~ 2주 소요)
라. 신청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마.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집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 예약후 방문신청 : 2. 16. ~ 2. 26.
- 대 상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자, 대리인 수령을 희망한 자
- 방문장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지역센터(☎061-332-5302, 5305)
□ 읍면동 : 행정명령이행 확인서 발급, 버팀목 자금 홍보
- 확인서 발급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https://www.버팀목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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