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시행 안내
- 날짜
- 2020.11.12
- 조회수
- 3700
- 등록자
- 이지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지사 행정명령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주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 11. 13.부터 (계도기간 ’20. 11. 12까지)
○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의무화 대상: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1단계)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2단계)
+ 실내 전체 추가
+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추가
↓
(2.5단계 이상)
+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추가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집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관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 외 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아래와 같이 나주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 11. 13.부터 (계도기간 ’20. 11. 12까지)
○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의무화 대상: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1단계)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2단계)
+ 실내 전체 추가
+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추가
↓
(2.5단계 이상)
+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추가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집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관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 외 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