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 날짜
- 2020.11.05
- 조회수
- 3327
- 등록자
- 문선영
소중한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 발생시, 1:1 개별보육을 원하는 취업부모님은 신청 해 주세요.
1. 사업명 및 대상자: 아이돌봄지원사업 (만3개월 ~ 만12세이하 아동)
2. 사업내용
○ 가정 내 1:1 양육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합니다.
○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영아 종일제, 종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중 24시간 원하는 때 언제든 이용 가능
-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 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연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돌봄 공백 발생 가정에 정부지원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저소득 가정에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돌봄 역량을 강화합니다.
○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 파견
- 아이돌보미는 철저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면접 등을 거친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돌봄 활동 전문가입니다.
- 또한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을 이수, 건강상태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자격 및 전문성을 유지합니다.
3. 사업종류 및 돌봄대상
( 정부지원금 -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①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② 시간제서비스
-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범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종합형서비스)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③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④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등의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4. 이용절차
: 정부지원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판정) ⇨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 준비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아이돌보미 연계 ⇨ 아이돌봄 활동 ⇨ 서비스 종료 ( *홈페이지의 회원정보와 카드 소유자 정보가 동일해야 이용 가능 )
5. 문의처: 나주시 아이돌보미센터 ☎ 061-331-3582 / 국번없이 1577-2514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 발생시, 1:1 개별보육을 원하는 취업부모님은 신청 해 주세요.
1. 사업명 및 대상자: 아이돌봄지원사업 (만3개월 ~ 만12세이하 아동)
2. 사업내용
○ 가정 내 1:1 양육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합니다.
○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영아 종일제, 종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중 24시간 원하는 때 언제든 이용 가능
-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 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연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돌봄 공백 발생 가정에 정부지원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저소득 가정에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돌봄 역량을 강화합니다.
○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 파견
- 아이돌보미는 철저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면접 등을 거친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돌봄 활동 전문가입니다.
- 또한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을 이수, 건강상태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자격 및 전문성을 유지합니다.
3. 사업종류 및 돌봄대상
( 정부지원금 -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①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② 시간제서비스
-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범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종합형서비스)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③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④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등의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4. 이용절차
: 정부지원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판정) ⇨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 준비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아이돌보미 연계 ⇨ 아이돌봄 활동 ⇨ 서비스 종료 ( *홈페이지의 회원정보와 카드 소유자 정보가 동일해야 이용 가능 )
5. 문의처: 나주시 아이돌보미센터 ☎ 061-331-3582 / 국번없이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