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보고서(반남면 청송로 양계장2동)
- 날짜
- 2020.06.26
- 조회수
- 1345
- 등록자
- 이현지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현장 소재지 : 나주시 반남면 청송로 319-62
- 현장 소재지 : 나주시 반남면 청송로 3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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