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고도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알림
- 날짜
- 2023.03.13
- 조회수
- 243
- 등록자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전라남도 공고 제2023-327호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작업환경 개선 및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우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 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가. 시설장비
- 신청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
- 지원내용: (신규 또는 노후)시설 또는 장비 구입(기업별 2천만원 내외, 자부담 20% 별도)
나. 고도화
- 신청대상: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 종료된 사회적기업, 재지정 이상 마을기업
- 지원내용: 정보화시스템 구축, 제품공정 개선, 신제품개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식재산권 관리 등
(기업별 4천만원 한도, 자부담 20% 별도)
2. 신청기간: 23. 3. 13.(월) ~ 3. 28.(화) 18:00까지
3. 신청방법: 나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주시 배멧3길 19-3, 엠제이빌딩 4층)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제출
4.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심사기준: 사업계획 타당성(40점), 기업성(30점), 사회적 가치추구(30점)
5. 선정결과: 23. 6월 중
6. 기타 문의사항
- 나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61-339-2637~8)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 (061-276-1335~7)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61-286-503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작업환경 개선 및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우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 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가. 시설장비
- 신청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
- 지원내용: (신규 또는 노후)시설 또는 장비 구입(기업별 2천만원 내외, 자부담 20% 별도)
나. 고도화
- 신청대상: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 종료된 사회적기업, 재지정 이상 마을기업
- 지원내용: 정보화시스템 구축, 제품공정 개선, 신제품개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식재산권 관리 등
(기업별 4천만원 한도, 자부담 20% 별도)
2. 신청기간: 23. 3. 13.(월) ~ 3. 28.(화) 18:00까지
3. 신청방법: 나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주시 배멧3길 19-3, 엠제이빌딩 4층)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제출
4.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심사기준: 사업계획 타당성(40점), 기업성(30점), 사회적 가치추구(30점)
5. 선정결과: 23. 6월 중
6. 기타 문의사항
- 나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61-339-2637~8)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 (061-276-1335~7)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61-286-503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