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날짜
- 2023.02.24
- 조회수
- 3869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농사용(을)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니 사업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3. 2. 23. ~ 3. 17.(금)까지
2.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경영주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거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한 경영주
- 지원기간(2022. 10. 1. ~ 12. 31.) 동안 전기사용요금을 완납한 경영주
- 공동경영주 운영체일 경우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4. 지원내용 : 농사용(을) 전기요금 실질 인상액 18.1원/kwh의 50% 정액지원
5. 지원단가 : 9.05원/kwh
6. 구비서류 :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장 인허가증 등
- 자세한 내용은 지침 참고
1. 신청기한 : 2023. 2. 23. ~ 3. 17.(금)까지
2.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경영주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거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한 경영주
- 지원기간(2022. 10. 1. ~ 12. 31.) 동안 전기사용요금을 완납한 경영주
- 공동경영주 운영체일 경우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4. 지원내용 : 농사용(을) 전기요금 실질 인상액 18.1원/kwh의 50% 정액지원
5. 지원단가 : 9.05원/kwh
6. 구비서류 :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장 인허가증 등
- 자세한 내용은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