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 ◀
- 날짜
- 2022.03.21
- 조회수
- 755
- 등록자
- 에너지신산업과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8차 납부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022. 4~6월 요금청구분)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022년 12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022. 4. 12.(화) ~ 6. 30.(목)까지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신청방법) (주)해양에너지 콜센터 (1544-1115) 및 홈페이지(www.hyenergy.co.kr)를 통한 비대면 문의 및 신청 접수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8차 납부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022. 4~6월 요금청구분)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022년 12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022. 4. 12.(화) ~ 6. 30.(목)까지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신청방법) (주)해양에너지 콜센터 (1544-1115) 및 홈페이지(www.hyenergy.co.kr)를 통한 비대면 문의 및 신청 접수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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