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날짜
- 2020.06.25
- 조회수
- 1610
- 등록자
- 박리라
- 선정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입니다.
- 문의사항 : 나주시 세무과 : 061-339-8532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입니다.
- 문의사항 : 나주시 세무과 : 061-339-8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