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시행 공고 알림
- 날짜
- 2022.06.02
- 조회수
- 1524
- 등록자
- 정유미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시행 공고되었으니 지원 대상 사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매출감소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중기업(연매출액 50억 이하)
단, 2021. 12. 15. 이전에 개업하고 2021. 12. 31.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2. 지원금액 : 600~ 1,000만원
업종별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
- 연매출액 규모 및 감소율 판단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 다수사업체(1인이 다수사업체 경영)는 지원금 최고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업체 지원
- 공동대표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3.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2022년 2차 추경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사업체
4. 신청기간 : 2022. 5. 30. ~ 7. 29.
- 신속지급(5. 30. ~ 7. 29.) : 과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력 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충족 업체(문자발송)
- 확인지급(6. 13. ~ 7. 29.) : 신속지급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이의신청(8월 중)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업체
5.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6. 문의처 : (대표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061-332-5302~5305
7.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 및 지급)
1. 지원대상 : 매출감소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중기업(연매출액 50억 이하)
단, 2021. 12. 15. 이전에 개업하고 2021. 12. 31.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2. 지원금액 : 600~ 1,000만원
업종별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
- 연매출액 규모 및 감소율 판단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 다수사업체(1인이 다수사업체 경영)는 지원금 최고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업체 지원
- 공동대표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3.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2022년 2차 추경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사업체
4. 신청기간 : 2022. 5. 30. ~ 7. 29.
- 신속지급(5. 30. ~ 7. 29.) : 과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력 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충족 업체(문자발송)
- 확인지급(6. 13. ~ 7. 29.) : 신속지급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이의신청(8월 중)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업체
5.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6. 문의처 : (대표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061-332-5302~5305
7.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