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영상테마파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반환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 사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반환한다.
-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