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소통위원회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의 제안 등을 위함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의 제안 등을 위함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31명 이내
- 위 원 장 : 2명 / 공동위원장(시장, 민간 선출)
- 부위원장 : 3명 (각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회 : 3개 분과 (분과별 10명)
※ 행복한나주, 건강한나주, 잘사는나주
- 위원위촉 : 시장 (공개모집)
- 나주시민 또는 나주시 소재 기관·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운영
회의
정기총회 | 분과위원회 | 운영위원회 |
---|---|---|
반기별 1회 | 격월 1회 | 분기별 1회 |
임시회의 :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 요구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 시
주요활동
지역 모니터링, 현장소통의 날 운영, 전문가 포럼 개최 등
기능 및 역할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

- 시민의견 수렴 : 정책진단, 시정의 개선‧발전 도모
- 공감대 형성 : 시정에 대한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시민참여 유도
- 주요정책자문 : 정책현안 자문, 시정의 전문성 및 합리성 제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소통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제안
- 지역 모니터링을 통한 현안 발굴 및 의견 제시
- 인터넷을 통한 시정의 소통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