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 나주시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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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부터
(등록 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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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 및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닙니다.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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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관계없이 나주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문 의 처
-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 061-339-8863
- 신청방법
- 나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 061-339-8863
- 주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 후부 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동형 CCTV단속, 현장단속구간(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 및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