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형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날짜
- 2025.05.21 11:30
- 조회수
- 739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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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나주형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정착 유도
- 사업대상
- 관내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 사업량
- 40명
- 주요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전/월세 주거비 지원(생애 1회)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획예산실 청년인구팀 061-339-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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