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나주시 출산장려지원금 상향!!!!!!
- 날짜
- 2023.07.21
- 조회수
- 861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2023. 7. 1 이후 출생아부터 나주시 출산장려금이 상향지원됩니다!!
💘 (2022.11.2. 이전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예시) 2022.7.1. 출생아는 2022.1.1.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계속 거주
💘 (2022.11.3. 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예시) 2022.11.3. 출생아는 2022.11.3.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계속 거주
※ 지원기간 중 최초지급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금액
(2023. 6. 30. 이전 출생아)
> 첫째아 :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 둘째아 :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2023. 7. 1. 이후 출생아)
> 첫째아: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걸쳐 분할지급)
> 둘째아: 5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10회 걸쳐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1.000만원(6개월마다 100만원씩 10회 걸쳐 분할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클릭!! 나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이동!!
💘 (2022.11.2. 이전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예시) 2022.7.1. 출생아는 2022.1.1.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계속 거주
💘 (2022.11.3. 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예시) 2022.11.3. 출생아는 2022.11.3.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계속 거주
※ 지원기간 중 최초지급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금액
(2023. 6. 30. 이전 출생아)
> 첫째아 :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 둘째아 :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2023. 7. 1. 이후 출생아)
> 첫째아: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걸쳐 분할지급)
> 둘째아: 5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10회 걸쳐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1.000만원(6개월마다 100만원씩 10회 걸쳐 분할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클릭!! 나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