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5년 4분기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사업 시행 공고
- 날짜
- 2025.09.30
- 조회수
- 139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2025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공고일기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거주하며 2025년 중위소득 100%이하의 예술활동증명서 취득 예술인
*세부조건 붙임 공고문 참조
💰 지급금액 및 시기: 4분기(45만원) 지급 / 11월 말 ~ 12월 초 지급 예정
🎶 신청기간: 2025. 9. 30.(화) 09:00 ~ 2025. 10. 14.(화) 18:00 * 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문의사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61-339-4622)
*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 자격, 제출서류 등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