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5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사업 시행 공고
- 날짜
- 2025.07.22
- 조회수
- 313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2025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공고일기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거주하며 2025년 중위소득 100%이하의 예술활동증명서 취득 예술인
*세부조건 붙임 공고문 참조
2. 지급금액 및 시기
- 연 분기별(4회/45만원) 분할 지급 예정(나주사랑상품권 모바일 또는 지류중 선택)
- (1차) 9월 중 (2차) 11월 중
3. 신청기간: 2025. 7. 21.(월) 09:00 ~ 2025. 8. 22.(금) 18:00 * 기간 외 접수 불가
4. 신청방법: 市·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5. 참고사항
-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 자격, 제출서류 등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61-339-46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