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 날짜
- 2024.03.08
- 조회수
- 155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24. 3. 11.(월) ~ 3. 22.(금)
* 사업지원기간 : 2024.1. ~ 12.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② 청년(18세 이상 45세 이하)인 노동자 및 사업자
* 청년(18세~45세) : 1979. 1. 1. ~ 2005. 12. 31. 출생자에 한함
③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20.8.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에 포함)
④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제외 대상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공고문으로 확인해주세요!!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생애 1회에 한함)
📯 지급방법 : 분기별 소급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61-339-7892)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24. 3. 11.(월) ~ 3. 22.(금)
* 사업지원기간 : 2024.1. ~ 12.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② 청년(18세 이상 45세 이하)인 노동자 및 사업자
* 청년(18세~45세) : 1979. 1. 1. ~ 2005. 12. 31. 출생자에 한함
③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20.8.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에 포함)
④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제외 대상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공고문으로 확인해주세요!!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생애 1회에 한함)
📯 지급방법 : 분기별 소급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61-339-7892)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