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신청】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추가) 공고
- 날짜
- 2023.12.12
- 조회수
- 92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나주시는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 :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추가) 공고
🎉 신청대상 : ’23년 사업신청대상 중 신청기한이 지나 축하금을 받지 못한 부부
🎉 사업량 : 80부부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② (혼인)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 제외)
③ (거주) ⑴·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⑴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
⑵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기간 : 2023. 12. 20.(수)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 결혼축하금 2023.12.29.(금) 2백만원 일시 지급
🎉 문의처 :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 061-339-7892)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 :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추가) 공고
🎉 신청대상 : ’23년 사업신청대상 중 신청기한이 지나 축하금을 받지 못한 부부
🎉 사업량 : 80부부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② (혼인)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 제외)
③ (거주) ⑴·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⑴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
⑵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기간 : 2023. 12. 20.(수)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 결혼축하금 2023.12.29.(금) 2백만원 일시 지급
🎉 문의처 :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 061-339-7892)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