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나주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날짜
- 2021.07.05 15:33
- 조회수
- 681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나주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1. 신청자격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49세 이하인 부부
혼인 : ① '21.1.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②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거주 : 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남 1년 이상(나주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② 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2명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2.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로부터 12개월까지
※ 신청기한 : 혼인시고일로부터 1년 이내 ※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월~금 09:00~18:00 )
4. 문의 :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 061-339-7893
1. 신청자격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49세 이하인 부부
혼인 : ① '21.1.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②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거주 : 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남 1년 이상(나주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② 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2명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2.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로부터 12개월까지
※ 신청기한 : 혼인시고일로부터 1년 이내 ※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월~금 09:00~18:00 )
4. 문의 :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 061-339-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