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 날짜
- 2020.09.25 10:18
- 조회수
- 382
- 등록자
- 센터지기
1. 신청자격(아래 요건 모두 충족)
-혼인신고일 당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했고,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2. 지급내용
-결혼장려금 1백만원(2회 분할 지급)
3.접수기간
-연중
4.접수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5.문의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061-339-7893
#나주시 #모여라청년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백만원
-혼인신고일 당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했고,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2. 지급내용
-결혼장려금 1백만원(2회 분할 지급)
3.접수기간
-연중
4.접수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5.문의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061-339-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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