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 날짜
- 2024.02.23 18:17
- 조회수
- 104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안녕하세요~
나주시 청년센터 매니저입니다.
청년들~~~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 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①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②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③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서비스(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②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를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사이트,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바로가기 ⏪
나주시 청년센터 매니저입니다.
청년들~~~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 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①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②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③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서비스(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②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를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사이트,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