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 날짜
- 2023.04.11 14:28
- 조회수
- 347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안녕하세요.
나주시 청년센터 매니저입니다.
2023년 2월 27일 12억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소득에 관계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통과되고,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의 정보를 공유하니,
꼭 세금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신청 대상자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포함
②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 감면 금액
① 취득세액 200만원까지 감면
※ 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200만원까지 감면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감면된 취득세 추징되지 않도록 감. 면. 적. 용. 불. 가. 사항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①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나주시청 세무과 부과팀
② 나주시청 세무과 부과팀 (061-339-8542)
※ 자세한 내용 및 서류는 첨부된 서류로 확인 해주세요~
①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② 환급청구서 등
이상 "나주시 청년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주시 청년센터 매니저입니다.
2023년 2월 27일 12억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소득에 관계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통과되고,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의 정보를 공유하니,
꼭 세금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신청 대상자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포함
②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 감면 금액
① 취득세액 200만원까지 감면
※ 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200만원까지 감면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감면된 취득세 추징되지 않도록 감. 면. 적. 용. 불. 가. 사항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①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나주시청 세무과 부과팀
② 나주시청 세무과 부과팀 (061-339-8542)
※ 자세한 내용 및 서류는 첨부된 서류로 확인 해주세요~
①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② 환급청구서 등
이상 "나주시 청년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