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정책 2탄
- 날짜
- 2023.04.05 17:11
- 조회수
- 297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안녕하세요.
나주시 청년센터 매니저입니다.
3/14 제공해드린 "주거정책" 내용은 잘 살펴 보셨나요?
오늘은 그 연계선상에서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 전 세 사 기 피 해 방 지 "
🏡 임대인(집주인)의 미납된 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열람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전월세 계약 전에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전세사기 피해 방지 차원에서 4/3일부터 세입 예정자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능 세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으로 확대 된다.)
🏡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유포 등을 방지하지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하고,
교부, 복사, 활영 등은 불가능하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걸음!! 예방이 우선입니다!!
예방주사 꼭 맞으시고~ 잘~ 체크🔍하세요~~
조만간 좋은 정보와 함께 또 찾아뵐께요~
이상 "나주시 청년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주시 청년센터 매니저입니다.
3/14 제공해드린 "주거정책" 내용은 잘 살펴 보셨나요?
오늘은 그 연계선상에서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 전 세 사 기 피 해 방 지 "
🏡 임대인(집주인)의 미납된 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열람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전월세 계약 전에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전세사기 피해 방지 차원에서 4/3일부터 세입 예정자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능 세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으로 확대 된다.)
🏡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유포 등을 방지하지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하고,
교부, 복사, 활영 등은 불가능하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걸음!! 예방이 우선입니다!!
예방주사 꼭 맞으시고~ 잘~ 체크🔍하세요~~
조만간 좋은 정보와 함께 또 찾아뵐께요~
이상 "나주시 청년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