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모집 안내문
- 날짜
- 2021.01.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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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센터지기
□ 지원내용 :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매월 10만원(최대 12개월간)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12종(붙임참조)
□ 신청기간 : 2021. 1. 25.(월) ∼ 2. 19.(금)(신청자 확정은 3월 중순 예정)
□ 신청자격(아래 ⓛ~⑤ 요건을 신청일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제외 : 주택 소유자, 국가‧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