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날짜
- 2020.10.07 16:44
- 조회수
- 465
- 등록자
- 센터지기
♥ 신청기간 : 2020.09.28(월) ~ 2020.10.22(목) 18:00
♥ 지원대상 : 사회적거리 2단계 기간(8.22~10.11)중
전라남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 지원자격 : 신랑, 신부 또는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20.9.23(수)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지원금액 : 신혼부부 1가정당 50만원
♥ 지원방법 : 결혼한 예식장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에 신청-ex) 주소지가 나주여도 결혼식장이 목포면 목포로 신청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반드시 서명) 1부.
②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또는 혼주] 1부.
- 2020. 9. 23.(수)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자
- 신청인이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혼주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혼주] 1부. (신랑 또는 신부가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신청인이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혼주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개인정보동의서 [혼주] 1부. (혼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
⑤ 청첩장 사본 또는 예식장 계약서류 사본 1부.
⑥ 입금통장 사본(예금주가 신청인 명의) 1부.
☎061)339-8483(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 지원대상 : 사회적거리 2단계 기간(8.22~10.11)중
전라남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 지원자격 : 신랑, 신부 또는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20.9.23(수)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지원금액 : 신혼부부 1가정당 50만원
♥ 지원방법 : 결혼한 예식장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에 신청-ex) 주소지가 나주여도 결혼식장이 목포면 목포로 신청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반드시 서명) 1부.
②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또는 혼주] 1부.
- 2020. 9. 23.(수)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자
- 신청인이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혼주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혼주] 1부. (신랑 또는 신부가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신청인이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혼주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개인정보동의서 [혼주] 1부. (혼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
⑤ 청첩장 사본 또는 예식장 계약서류 사본 1부.
⑥ 입금통장 사본(예금주가 신청인 명의) 1부.
☎061)339-8483(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