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청년도약계좌
- 날짜
- 2025.02.11 13:05
- 조회수
- 477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청년도약계좌 아직도 신청 안하셨다면!
정부 기여금 지원이 월 최대 3.3만 원으로 확대되고
만기 시 수령 금액 최대 60만 원 증가한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3.3만원
-납입한 만큼 기여금 전부 지급(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
■ 만기(5년)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 유지(60%)
■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최소 5~10점 부여(KCB, NICE 기준)
■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대상
-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 신청기간
매월 초 신청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공지사항 및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ylaccount.kinfa.or.kr)에서 안내
2월 가입 신청일 : 2. 3.(월) ~ 2. 14.(금)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 1397(바로연결번호 3번) 채팅상담 및 자세한 내용(바로가기)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 1397(바로연결번호 3번) 채팅상담 및 자세한 내용(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