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날짜
- 2025.02.06 14:04
- 조회수
- 913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문의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 1600-0777)
🏡 문의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 1600-0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