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청년도전지원사업
- 날짜
- 2025.01.31 14:26
- 조회수
- 576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안녕하세요~
나주시 청년센터 매니저입니다.
이번주는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 분야 정책 사업 중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보도록해요~
💫 청년도전사업이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자심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사업
▪밀착상담,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6개월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지역특화청년
-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5.01. ~ 선착순 마감
(목포시청년일자리통합센터의 경우 2월 13일부터 프로그램 시작 예정)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운영기관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문의 목포시청년일자리통합센터 ☎ 061-242-1911 ☎ 070-4421-7311 (위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지역별 운영기관 전화번호를 참고해주세요)
💫 문의 목포시청년일자리통합센터 ☎ 061-242-1911 ☎ 070-4421-7311 (위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지역별 운영기관 전화번호를 참고해주세요)

